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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이현웅.김종업.최현재 지음
- 출판사생각나눔(기획실크)
- 출판일2018-10-09
- 등록일2019-11-06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11 M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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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는 거의 없거나 분석 위주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은 공공 부문에서 정책과 연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다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빅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다.
도서의 주요 골자는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들에 대해 가장 올바른 활용은 ‘시민들의 정확한 정책수요를 찾아내고, 그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찾아내는 것’, 기술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무자가 말하는 공공 부문 데이터의 중요성,
공공빅데이터의 이해, 빅데이터의 실제 사례 총망라!
저자는 지방정부에서 일하면서 ‘공공 부문에서 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경험과 직관을 이용한 정책 결정에서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 책을 내게 되었다. 다음은 본문 중 발췌한 글이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4차 산업혁명’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ICT(정보통신기술)로 회자되는 것이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과 AI(인공지능)이다. 이 중 빅데이터(Big Data)는 다른 지능정보기술과는 달리 기술이 아니라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된다. 즉,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ICT가 융합되어야만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 中-
저자는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공공 부문 종사자, 특히 중앙/지방의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실제 행정현상에서 유용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책을 구성하였다.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무분별한 빅데이터 정책과 사업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등 실무에 도움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를 마치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행정을 전공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스마트시티정책 및 인본주의적 도시정책에 관심이 많고, 「지방정부의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2017)」, 「지역 재생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한 웰빙 지표의 개발(2017)」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2017)」 등의 연구를 하였다.목차
머리글
PART1_ 빅데이터의 이해
01. 데이터의 중요성과 가치
1. 데이터는 왜 중요한가?
2.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힘, 데이터
02.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의 등장
1.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는 왜 등장하였나?
2.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03.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할까?
2. 빅데이터는 무엇을 가져다줄까?
PART2_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과 사례
01. 공공 부문의 데이터 활용
1. 공공데이터의 정의
2.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과 특징
3. 공공데이터의 개방 절차
4. 공공데이터의 개방 현황 및 개선방향
5. 공공 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02. 국내의 빅데이터 분석 추진 현황
1. 연도별 빅데이터 활용 현황
2. 분야별 빅데이터 사업 추진 현황
3.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사례(중앙정부)
4.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사례(지방정부)
5. 지역경제 정책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03. 국외 사례
1.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사례(중앙정부)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사례(지방정부)
3. 지역경제 정책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04.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례들
1. 광역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PART3_ 지방정부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
01.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련 법제 현황
1. 공공데이터 법제의 의의
2. 공공데이터법
3. 빅데이터 관련 입법 추진 동향
02.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1.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데이터 관련 자치법규
2. 공공데이터 관련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
결어: 공공 부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언
부록
참고문헌
부록1_ 제2차(2017~2019)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부록2_ 지방정부를 위한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조례 예시